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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미애 모욕글' 일베 회원 벌금형
게시물ID : sisa_7509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2
조회수 : 1286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6/08/03 10:09:57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적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극우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정치게시판에 추 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 기자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0306002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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