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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서울시와 복지부 발표 비교
게시물ID : sisa_7510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terisKY
추천 : 1
조회수 : 4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03 12:23:29
서울시는 나름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복지부는 '무분별한 현금살포', '무책임한 포퓰리즘', '언론보도에 따르면..' 등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늘어놓기까지 함.
상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은 양자 동일.


<서울시 발표>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시작!

□ 서울시는 7월4일(월)부터 7월15일(금)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를 받아 제출서류 확인 및 정성평가, 정량평가 등을 거처 8월3일 최종대상자를 3,000명을 선정했다. 또한 8월3일(수) 선정대상자 중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동시에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및 진로모색에 필요한 연계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시작한다. 

□ 서울시는 정성평가로 지난 7월27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미비자(사업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 등)를 제외했다.

□ 최종적으로는 정량평가를 통해 ①가구소득(건강보험료) 50%, ②미취업기간(최종학력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이력) 50%, ③부양가족수(주민등록 등본) 가점 부여 방식 기준으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 

□ 서울시는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여 협의에 응해왔으며, 8월2일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시는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합의한 안에 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을 통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호응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신청자들 중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추가 선발을 고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인해 인원을 300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서울시는 이 사업을 보완, 확대해나가면서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발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강행 즉시 중단해야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3일 오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2016년 8월 4일(목) 9:00시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번 시정명령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협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복지부가 ‘부동의’ 하였으며, 이와 같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법이 정한 조정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동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조정 절차도 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음 

□ 그간 정부는 청년수당 사업 강행이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의 정신을 살려야하는 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점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며, 이에 유감을 표명함. 

  ○ 특히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최초에는 클린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총선 직전(4.11) 체크카드 지급계획으로 변경하였고, 급기야 오늘은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살포 행위가 현실화 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행위

  ○ 또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수당 민간위탁기관 선정상의 문제, 관련 인사의 서울시 근무 사실 등이 알려지는 등 이 사업 시행은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게 강행되고 있으므로 청년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기 바람. 

  ○ 만약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할 것을 요구함. 

□ 서울시가 ‘16년 8월 4일, 09:00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즉시 취소처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은 즉각 중단됨. 

  ○ 법령을 어기고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야기되는 법적, 사회적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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