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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언론은 메갈의 살인모의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게시물ID : sisa_751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begal
추천 : 5
조회수 : 68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08/03 19:04:16

메갈의 부동액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로 수사 착수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해'가 아니라 '살인'미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살인은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계획만으로도 살인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진보 언론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행위마저도 '표현'이라고 옹호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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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음모죄에 대해:


살인예비·음모죄(殺人豫備·陰謀罪)는 살인죄(250조) 또는 위계·위력살인죄(253조)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5조). 살인의 '예비'라 함은 살인죄를 범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살인의 의사가 조건부일지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하등 영향이 없으며, 살인의 의사로 결투의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본죄의 성립이 있다고 생각한다. 살인의 '음모'라 함은 2인 이상이 살인의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음모를 지나 미수·기수의 단계에 도달하면 본죄는 후자의 죄에 흡수되고 만다. 본죄에 중지범(中止犯)의 규정(26조)이 적용되느냐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중지범의 규정 준용을 인정하여도 좋다도 본다.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 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게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살인예비죄가성립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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