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 팔았다면..영업정지 60일→6일
게시물ID : sisa_7512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머리는차갑게★
추천 : 5
조회수 : 47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8/04 11:48:14
뉴시스1 기사내용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1차 행정처분이 기존 영업정지 60일에서 6일로 경감된다.
(후략)
베스트 댓글 내용 좀 볼까요
=>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폭행·협박으로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게한 청소년도 처벌해야지
=> 위조 변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샀으면 무죄가 되어야지..왜 영업정지 6일이냐?신분증 위조 변조를 구멍가게 주인이 밝혀내야 하냐?
여러분의 생각은 ..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