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정치발전특위 간사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 발의
여성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므로 당연히 여성의 대표도 50%는 되어야죠.
이 관점에서 보면 지역 여성후보 30%공천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봤을 때, 여성 후보를 모두 공천하더라도 대략 15%정도만 채울 수 있습니다.
정당이 오히려 나머지 15%를 채우기위해 영입하러 다녀야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경쟁률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제도는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