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개인거래 시 요령 좀 알려주세요~
게시물ID : car_41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릎꿇어짜샤
추천 : 0
조회수 : 5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2/24 23:22:35
요령이라고 해야할지 준비라고 해야할지....
 
판매자,구매자 서로 직장인이라 평일은 서로 만나서 등록서를 갈 수가 없는 관계로 이번주 토요일에 구매자인 제가 가서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우연인지 서로간의 거리가 무척 가까워서 오늘 판매자분이 퇴근 후 제가 있는 회사로 차를 가지고 오셔서 상태를 봤는데요.
 
차량 상태는 단순교체,판금, 도색등등 하나없는 아주 좋은 상태라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판매자는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 이게 올해 부터 법이 바껴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한다더군요?그 인적사항에 담당 공무원이 날인이 찍혀야하구....)
이전 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매도인이 이렇게 준비하는게 맞나요?
 
사실 저도 개인거래는 처음이고 판매하시는 분도 처음이어서 서로가 잘 모르니 준비를 확실히 해가면 당일날 서로간의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거라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통화하면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준비해주십사 정중히 요청하면 흔쾌히 받아주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전등록신청서랑 양도 증명서는 당일날 서로가 만나서 같이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글이 길어졌네요..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