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세력들과 종북에 이용 당하는 세력들이 국보법 폐지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국보법만으로도 종북을 박살내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해야 하는게 아니라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의 국보법은 개인만 처벌할 수 있지, 단체를 해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서명운동입니다.
범죄단체 해산법은 이적단체나 범죄 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이지요.
범민련입니다.
범민련은 이적단체로 분류 되었지만, 이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라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쪽에 민주주의를 분쇄하려는 테러 단체가 있는 나라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정말 필요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형식논리를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나타난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독이 있는데...
1952년, 서독은 나치를 부활시키려는 사회주의 제국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즘 들어 오유에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님들은 그런 선동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국보법은 폐지가 아니라 강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님들이 북한·김씨 일가를 찬양하지 않는 이상 피해를 입을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