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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1호 법안 발의 "다친 아이 방치하면 처벌"
게시물ID :
sisa_75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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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1
조회수 :
618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6/08/05 21:12:38
▲ 표창원 의원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어린이안전기본법안'(일명 '해인이법')을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이 법안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로 제정된다.
출처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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