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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1호 법안 발의 "다친 아이 방치하면 처벌"
게시물ID : sisa_7515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1
조회수 : 607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6/08/05 21:12:38
 
▲ 표창원 의원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어린이안전기본법안'(일명 '해인이법')을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이 법안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로 제정된다.
 
 
 
 
 
 
 
 
 
 
 
 
 
 
 
 
 
 
 
 
 
 
출처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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