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7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 중 그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인 자와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사람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자도 사면할 수 없게 했다. 또 민간인 학살이나 인신매매, 고문 등 반인륜범죄, 강간·강제추행범, 형기의 3분의2를 채우지 못한 경우도 사면받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