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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및 전세 계약관련하여 오널 알게된 작은팁
게시물ID : interior_2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머니쥐
추천 : 18
조회수 : 10786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4/02/25 17:07:51
1. 원룸계약할때에는 오전에 하자. 되도록 오전에 아니면 점심시간때 계약을 하자.

2.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서를 들고 바로 그날 당일 무쟈 빠르게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확정일자를 받자

3. 원룸계약이 대부분 2년 만기인데.. 2년 만기된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시 날짜외에 바뀐 조항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 따로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된다.

4. 날짜외에 바뀌는게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는게 더 유리하다.

5. 3번처럼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날 받자!

6.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이유는.... 
아는 친척분이 원룸 4천만원짜리 전세 계약을 하셨는데 집주인이 계속 미루고 미루면서 저녁에 하게 되었단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니 동사무소가 문을 닫아서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았단다.
근데 그 사이!!!!!!!! 바로 그 사이에!!!!!!!!!!!!!! 주인이 원룸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고~
결국 갚지못하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하루 차이로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순위가 밀려나 1300만원밖에 받지 못하셨다.

7.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단지 그 서류를 그날 인정해주는?? 그런 기능이며 이건 나중에 건물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럴때
보증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순서라고 하더라. (어려운말 몰라서 죄송..)

8. 왠만하면 아니....... 필시..계약할때는 무조건 부동산에서 하라! 돈 10만원 20만원 아끼려다가 사기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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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원룸에 보증금이 이천이 걸려있거든요. 근데 제가 원룸 2년 만기되고 재계약을 할때 확정일자를 못받았어요. 계약서는 그냥 날짜만 변경된 수준이었구요. 근데 확정일자 못받고 일년반 또 살았는데 친척이 사고가 터진거죠;;;
아빠한테는 확정일자 다시 잘 받았다고 거짓말쳤는데.. 귀찮아서 두번째 계약때에는 안받은거죠.ㅜㅜ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등기를 뽑아보니
그 두번째 계약할때 원룸건물을 담보로 10억이나 대출받은게 있는거에요. 허걱;;;;;;
무서워서 다산콜에 전화하니
그런건
(서울기준) 02-2133-1200~8
로 전화하라해서 상담받았는데요. 결국 여기 처음살때 계약서이 확정일자 받아놓은거면 상관없다고 하네요.
돈이 변경되거나 날짜이외에 다른 특이사항이 변경되지 않았으니깐요.
그래서 다행이다..........싶어서 나중에 또 까먹을까바 적어노아요.

울 아는 사람중에서만 보증금 날린게 두번째라서요.
오유에도 원룸사시는 분들 많을텐데 참고하셔요

아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바로 지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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