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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위한 시행세칙 안내
게시물ID : sisa_7519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서을청년위
추천 : 26
조회수 : 84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8/08 06:43:29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청년위원회 입니다.
지난 번 전국대의원, 지역대의원과 권리당원에 기준의 내용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해요..^^;)
대의원 보다는 주로 권리당원이 많으시기 때문에
권리당원이 투표 가능한 ARS 투표와 여론조사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8.27 대의원 투표 종료 후 개봉합니다.
 
ARS 투표와 여론조사는 당대표 후보자 1명과 각 부분 최고위원 후보자
각 1명씩을 선택하는 때에만 유효 한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당대표만 선택하고 끊으시면 안되고 최고위원 선택까지 하셔야 유효표 입니다)
 
대의원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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