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기미수죄 인거같은데 맞나요 ? ㅠㅠ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jisik_1708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oco
추천 : 0
조회수 : 8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25 23:38:06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유님들 !
제가 다름이아니라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번개장터 라는 중고사이트 어플중에서 패딩교환을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고등학생이구 저도 고등학생이며
주소와 학교 이름 다 서로 아는상태구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서
서로 우체국가서 패딩을 택배로 교환신청을 하고 
서로 연락하며 우체국에 제가 먼저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체표(주소와 상대방 주소 ) 를 사진으로 찍고
보내준다음에  잠시만요 라고 답이왔는데 제가 이미 패딩을 택배
신청 넣은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 전화종료 일부로 누르고 카카오톡은 읽고씹은다음 차단을 당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택배를 보냈었더라면 사기고 지금 우체표와 택배보낸걸 인증 하였는데 연락이 안돼면 사기미수죄가 아닌가요 ? 
제가 택배아저씨가 택배 차에 싥고가시는거 욕먹으며 사과드리며 다시 택배꺼내서 패딩은 아직 안전히 있습니다. 원가790000원 자리구요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돼나요 ? 안돼더라고 최소한의 피해를 볼순없나요 ? 

3줄요약 해드리겠습니다.
1.패딩교환 하기로 하여 서로 우체국가기로함
2.우체국가서 택배랑 우체표를 보여줌 
3.택배는 보냈는데 연락두절이 돼서 이상한마음에 택배가지고나옴

지금은 오히려 신고하세요 등등 당당하게나오네요.
안됍니까 ?도와주세요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