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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게시물ID : sisa_7526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댓글다는고양
추천 : 3
조회수 : 2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8/11 13:19:54
헌법 제 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던데

행복추구권?
이건 뭐 유니콘, 용, 천사, 여자친구, 야근수당같은,
전설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존재인가요?

시발 행복하자고 사는 건데 졸라 힘든 일밖에 없네요. 
5시에 기상해서 퇴근하면 열한 시
발닦고 자서 눈뜨면 다시 다섯 시..

내가 낳은 딸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대뜸 화나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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