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다시피 흰색실선으로 주차박스가 되어있습니다. 잘보이지는 않지만 택시정류장이란 푯말이 있고요..
야간에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옆차량이 후진을 하다 제 차 뒷부분을 찍었어요.
센터에 견적문의 하니 50~55만원 나왔고요, 금액불러주니 보험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에 100:0으로 진행이 될수 있나요? 괜히 과실잡히면 억울할거같아서 문의한번 드려봐요..
도로교통법 찾아보니 주차해도 된다는거 같은데, 확실히 알고 대처를 해야할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