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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조선)시절 살인범와 대한민국 정부의 기소
게시물ID : sisa_7533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0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16 11:03:27
건국절 문제에 관하여 역게에도 올린 아이디어인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삭제할께요.

 건국절같은 삽소리가 나온거에 대해서 제가 국가의 정통성 혹은 역사의 선형성을 어떻게 보는지를 다루고자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공소시효나 증거같은 사항은 일단 무시하구요(즉, 공소시효는 무한대고 증거는 100% 다 갖춰져있다고 가정하구요) A라는 사람이 대한제국 시절, B라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A라는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1) 할수 있다. 대한제국도 엄연히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 현행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할수 없다. 대한제국은 군주정, 대한민국은 민주정이므로 엄연히 다른 정부다. 따라서 대한제국은 다른나라(외국)와 다름없으므로 과거 A의 살인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와는 무관하다.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수립됬고(건국절 주장자들의 견해) A의 살인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A는 살인행위를 하지않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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