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지급을 엄격히 제한한 현행 국민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민연금 반대여론에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0일 '반환일시금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7조1항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 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주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가입자가 사망 했으나 유족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로 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등으로 지급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과거엔 연금가입자격 상실 후 1년 이상 지난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도 반환일 시금 지급을 허용했으나 99년 지역가입자 확대로 전국민연금이 되면서 폐지됐 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연금 반대 여론의 하나로 가입자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 연금을 탈퇴함과 동시에 무조건 반환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저축에 대한 선택 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훨씬 크다"며 "연금가입 자격상실을 이유로 반환일 시금을 지급하면 상당수가 연금수급권 획득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는 가입을 강 제화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98년 1월 사업장 가입자격을 상실한 지씨는 1년이 지나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 구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98년12월 개정법률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 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