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분담금 소송이 있엇고
1년전에 1심판결에서 제가 승
최근 상대측이 진행한 항소심에서 패했습니다
문제는 1심 판결에서는 변호사비용의 100%를 상대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이 났고
항소심에서는 제가 3/5, 상대가 2/5를 부담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저는 1심에서 200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했고 항소심에서는 X
상대방은 1심에서 150, 항소심서 150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를 얼마를 제가 상대방에게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비용분담금에대한 비용에는 이자가 산출되는데 변호사 선임비도 마찬가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