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댁들은 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명백한 테러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