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7/0200000000AKR20180927094600004.HTML?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