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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코레일, 동료 사망 조의금까지 가압류
게시물ID : sisa_4900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네이크박
추천 : 8
조회수 : 45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2/28 09:15:50
한국철도 철도공사(코레일)이 요청한 116억 원 조합비 가압류 때문에 조합원 사망 조의금조차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에 따르면 일반 경조금과 별도로 조합원이 사망했을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해 조합원 1인당

2000원 씩 '조합원 사망 부조금'을 걷어 유족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는 현재 가압류 대상인 조합비와 별도로, 사망자 발생시에만

모금하는 비정기적 '기금'이다.    

최근 1달 동안 철도노조 소속 두 명의 조합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00원 씩 별도로 일괄 공제, 해당 조합원의 유족들에게 지급하려 했다. 

조합원이 약 2만 명이어서 사망 조합원 1인당 2000여 만원, 총 4000여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http://www.pressian.com/mobile/section_view.html?no=1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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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것은 기본이고 이젠 일하다 죽어도 사망조의금 을 쳐드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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