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스카메라로 단속이 되어서 위반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화물차고 일 하다가 찍힌거라서 이의제기 하면 될꺼라고 생각했는데..
1.5톤 이상 차량은 이의제기 해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버스카메라에 단속되었구요 일하다 찍힌것이고..
7월달에 똑같은 부산 수영구에서 2번 단속이 되어서 이의제기 하면 될꺼라는 수영구청 담당자 말에
이의제기 신청서랑 거래명세표를 팩스로 보내 2번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단속된걸로 물어보니 담당자가 그땐 잘 몰라서 자기가 그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의제기 할려고했는데 1.5톤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이의제기를해도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영구청 담당자분이랑 부산시 도로과였나 거기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화물차 차주분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