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01월 현대자동차 석남동점에서 차량 판매원 김xx 씨에게 2011년 09월식 아반떼 하이브리드 제고차량(전시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4개월 전시차량이며 사고는 없는 차량으로 설명을 듣고 약간의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2.06.19일 리모컨 오작동으로 A/S기사분이 오셔서 보닛을 열어본 후 혹시 사고난적이 있느냐고하여 현대자동차 소비자 콜센터에 연락하여 다음날 사업소에서 차량정비기술자 두명이 와서 차량을 1급 공업사에 의뢰하여 범퍼탈거하여 사고유무 확인결과 양측 전면 휀다볼트푼 흔적과 전면 범퍼 내부손상(깨짐)외관 콤파운드 흔적 광택 이상을 확인하였고 저에게 분명히 차량의 데미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출고일로부터 전산상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해줄수 없다고 그냥 타고다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약 4개월간 운전하며 뒤쪽의 사고는 한번 있었으나 전면부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일도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중고차도 사더라도 사고 유무를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에서 사고난 차량을 판매했다는점과 또한 그사실을구매자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자와 탁송자, 보관자에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