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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사고관련 (시설물)
게시물ID : law_72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롱포롱
추천 : 0
조회수 : 26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01 15:50:12
오늘 새벽 2시경에 야간스키를 타던 중 상급자 코스 초반부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눈이 슬러시같은 상태였고 눈이 다 녹아서 아래에 잔디그물이 다 드러나 튀어나온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트롤을 불러서 의무실에사 처치를 받았구요
의무실에서 인대쪽의 문제임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걷는게 불편한 상태이지만 매우 심한 통증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동네 중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 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월요일에 mri를 찍어보려고 하구요.
본인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mri를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게 나온다면 스키장측에  배상을 요구할수 없는 건가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mri 결과와 별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선까지 요구할수 있고 치료비 외에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에 따른 비용이나  휴유증에 등등..) 

또한 실비보험과  중복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고 
대중교통으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라 곤란한 상황입니다 .. 내일모레부터 개강인데 개강앞두고 봉변을 당했네요 ㅠㅠ

일단 의무실측에서 당시 제가넘어졌던 자리 (잔디그물 튀어나와있던) 사진을 요구해서 메일로 보낸 상태입니당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경험이 있으시다면 경험담도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일을 처음 당해봐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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