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한다.
이렇게 잘근 잘근 씹어서 얼토당토 않는 위인들 쏚아내야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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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2일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기록이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1993년 11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원의 약식명령 기록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했다"며 사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1994년 3월 31일자 의정부지법의 약식명령서에는 이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107조의 2(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약식명령서에 첨부된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1993년 11월 22일 16: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미금시 금곡동 산 32번지 앞길에서 엑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한 보험사 사고 기록에는 남양주군 별내면 부근 도로에서 세피아 승용차와 봉고 승합차 등 연달아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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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638389&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