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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온 검찰
게시물ID : sisa_4904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가누굴까요
추천 : 12
조회수 : 625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4/03/02 02:29:21

‘국정원만 탓할 수도 없고…’ 검찰, ‘간첩증거 위조의혹’ 갈수록 난감

검찰총장 책임론 불거질 듯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 찍힌 도장이 중국 정부가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단 측 문서 도장과 다르다는 자체 조사결과가 나오자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검찰은 줄곧 위조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국가정보원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 온 공안통 검사들을 중심으로 “(유우성씨의 간첩행위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은 사실인데 형식이 위조라는 뜻이고,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발급권한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뜻일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도 “대사관 발표는 추상적이라 어떤 위조라는 것인지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스스로 최고의 실력을 자부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 감정결과만으로도 검찰은 가짜 도장이 찍힌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검찰이 간첩사건 조작의 ‘당사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증거조작의 책임을 마냥 국정원에만 미룰 수도 없는 처지다. 국정원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1차 반려했다. 

그러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국정원이 다시 정식 관인이 찍힌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가져왔다. 어떻게 갑자기 공식 문서를 입수하게 됐는지 의심하고 확인했어야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짜 서류를 냈다는 책임과 함께 가짜 서류인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대공사건에서 국정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받아쓰기 수사’만 해 온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책임론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회장은 “변호인단이 이미 법정에서 수차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검찰은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국정원의 주장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010600025&code=940301&nv=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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