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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보험이야기
게시물ID : motorcycle_75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스터
추천 : 2
조회수 : 98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9/03 15:31:22
우선 형사적인 책임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1대중과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몇몇 상황을 제외하고는 형사적책임을 면제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게 있더군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거 같은데... 
(http://www.safelife.or.kr/2007_2/pds/safenews.asp?search_Txt=&search_Select=&gotopage=20&idx=101&mode=view)

한국에서 자동차 면허는 땃지만, 운전을 안한터라... 교통관련된거에 별 신경을 안쓰다가 

일본와서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물론 여기도 이상한 사람은 존재..)을 보며 감탄하며
한국에서는 탈생각도 못했던 바이크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에 한번 사고가 났었습니다. 

정체상황에서 차들 옆으로 20~30키로 정도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신호대기, 정체등 정차중인 차량 옆으로 통행가능)
반대차선에서 옆길로 우회전해서 들어올려던 차랑 충돌(일본은 좌측통행)...

정강이 조금 까지고 어깨를 부딛혀서 타박상 정도로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뭐 속도도 그닥 빠르지 않았고요...

어찌어찌 보험 처리는 되었는데 상대방은 인사사고를 냈기때문에 
민사적인 배상등과는 별개로 벌금이 10만엔정도 나온다더군요 (인사사고시 최저 저정도) 보험여부와 관계없이... 
확실히... 사고나도 보험처리하면 끝이 아니라 상대가 다치면 벌금이 따로 나온다면... 훨씬 운전에 조심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것 같아요 
뭐 저는 가벼운 사고이기도 하고, 상대분도 이것저것 신경 많이 써주셔서 인사사고는 취소해서 상대분 처벌은 안되었는데...

다만 나일롱환자들이 더욱 무서워진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여려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링크에서는 보험사들이 특례법폐지를 주장, 소비자들은 특례법을 옹호하는듯 합니다 


그다음은 민사적인 책임에 관해서 
내년에 한국에 들어갈 예정인데다가, 워낙 여기서 바이크에 맛을 들려서 들어가면 어찌할까...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보니, 한국은 종합보험에도 대물배상 무제한이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2륜차 보험견적 사이트 가보니 2륜차는 대물은 10억도 없고 1억이 최대던데.... 
처음 보험들어본게 일본이고, 여기는 대물 무한이랑 대물 1억 대물 10억 별로 보험료 차이도 없어서
고민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들었거든요... 
여기선 비싼차 박아도 아.. 다음해 보험료 오르겠구나 생각이면 되는데 
한국은 진짜 길가다 비싼차 박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면 무섭네요 
왜 한국은 무제한이 없는걸까요... 


3줄 요약 
1. 형사책임 한국 특례법으로 종합보험 가입시 면제, 일본 보험여부 상관없이 처벌 
2. 민사책임 한국 대물한도가 짜다, 일본 대물무한가입이 많다
3. 사고시 한국은 비싼차가 무섭고, 일본은 사람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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