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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713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는나라구요★
추천 : 0
조회수 : 2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03 13:46:44
일단 저는 26살이구요 ..
저희 집에는 아빠 어렸을때 이혼한 엄마 오빠 저 있었는데..
작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그래서 15평 남짓되는 집을 오빠에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취득세를 한 40만원 넘게 냈는데요 ..등기이전은 따로 하는건지 몰라서..
등기 이전은 안했었습니다. 막연히 그냥 세금만 낸 꼴 이죠 ... 그 후로 1년 조금 지난 현재......
올해 사고로 오빠도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집이 저한테 오게 될텐데요 ..현재는 법무사를 껴서 등기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작년에 취득세 낸거는 다시 못돌려받나요 ? 등기이전도 안하고 취득세만 낸거라서요 ..
아마.. 가산세는 나올것같기는 하지만 ....
아니면 작년에도 내고 올해도 또 취득세를 내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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