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서류상 퇴사일"이란 말로 근로기준법을 어긴걸 아닌척 하는거였군요.
김어준이 말하는 "서류상 퇴사일" 8월 22일
임마야가 말하는 퇴사일 8월 5일
입금일 8월 24일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의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8월 22일일 경우는 문제 없으나, 8월 5일일 경우 근로기준법을 어긴게 되어버립니다.
*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호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퇴사일은 회사내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 근무 다음 날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팀장의 글을 보면
"결국 지급부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니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일수를 그 금액에 맞게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그에 따라 서류상으로는 1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내부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서류상 퇴사일에 맞춰 잔여 임금을 정상급여 지급일(9월 5일)에 지급할 것인지, 실제 퇴사일에 맞춰 8월 19일 이전에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내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결국 서류상 8월 19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 되니 8월 22일 월요일 퇴사한 것으로 하고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지급이 맞다고 최종 판단, 8월 24일 오전에 지급이 이뤄진 것입니다."
사내 퇴사일 규정이 없음으로 8월 5일 퇴사일이 되어야 하지만, 8월 22일 퇴사한 것으로 하기로 정해버립니다. 이게 김어준이 말하는 "서류상 퇴사일"입니다.
임마야는 5일이 퇴사일이라 말하고 있고 배팀장의 글에도 내부 처리만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합의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5일이 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4일이내, 8월 19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8월 23일 밤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지급한 8월 24일 7시 역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