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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퇴거에 관한 질문
게시물ID : law_72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ola
추천 : 0
조회수 : 13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03 20:00:54
 
신천지 내용포함이라는 민갆한 부분탓에 고민게시판에 올렸으나, 법류게로 가보라는 조언에 다시 글 올려봅니다.
 
하하.. 익명이용한게 의미가 없어 졌네요.
 
아래 내용은 그대로 붙여서 쓰겠습니다.
 
 
 
 
전부터 계모의 신천지활동으로 인한 가정소홀, 가정경제 파탄으로 인해,
 
제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종용한 끝에 몇일전 두분이 서류상 이혼절차를 완료하셨습니다.
 
아래로는 배다른 이복동생인 미성년 여동생이 하나있고.(미성년이라 조정기간이 3달걸림, 본인은 성인.)
 
얘 또한 계모따라 신천지 활동합니다
 
(방금 집에 아무도 없던터라 살짝 동생방에 들어가 노트 확인해보니 뭐 전도하는법,
신천지에 대해 운을 띄워본다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일상적인 내용'넌 평소에 뭐해? 난 영화 좋아하는데, 다음에 같이 보러갈래?'
등으로 친밀감을 쌓은후 유도한다. 뭐 이런게 필기되어있네요. )
 
어느교회 활동하는지도 전혀 모르다가 (아버지랑 저는 무교.) 프린트물에 xx교회 교무부? 이런 텍스트를 봐서 네이버 검색해보니
 
신천지봉사활동 활동사진 해서 대문짝만하게 사진도 떠있답니다.(사진에 본인 계모 얼굴 대문짝만하게 박힘, 일단저장)
 
일단 각설하고,
 
 
몇일전 법적인 이혼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존심인지 정확한 내용은 이야기 안해주시지만,
 
양육권은 자기가 가졌으나 애 의견하고 종교적 뭐 그런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애엄마가 기르기로 했다, 대신 한달에 양육비 얼마 보내주는식으로 협의됐다고 합니다.
 
근데 퇴거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는지 애엄마가 집을 안나갑니다.
 
이혼은 했지만 집에 계속 들어오네요.
 
아버지도 충돌하기 싫으시니 '알아서 나가겠지.' 하면서 삭이면서 참는중이신거 같습니다.
 
집은 아버지 명의로 계약된 국가임대주공아파트 입니다 (개인소유 재산 아님.)
 
아무래도 계모는 돈을 내놓던가 집을 내놓던가 뭘 내놔라 하면서 알박기 하고 있는것처럼보이는데,
 
이 상황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교적 사유로 인한 이혼은 민감한 사회적 문제라서 큰 영향은 없다고 하고, 이미 이혼 완료한 상태인데, 집이나 노트에 있는 신천지 관련 증거 확보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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