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 둘다 중앙선 있음)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본인은 우측 우선권 직진 방향인지라 둘다 동시 진입으로 6:4 로 현장 보험사들이 통보해줌.
경찰 와서 저와 상대 차주 음주 측정하니 1차 에서 서로 안나옴. ( 상대방 음주측정 뒤로 물러나서 불음)
2차로 1시간 30분 경 뒤에 다시 측정하니 상대방 0.048 나옴. (집으로 도망갔다 경찰한테 잡혀서 불게됨)
서로 교통사고담당 조사관에 진술하고 진술 토대로 피해자 가해자 나뉘고, 보험사들끼리 과실 싸움 해서 저에게 최종적으로 통보온게
저 30%
상대 70%
입니다.
원래 4:6 인대 음주사고로인한 경과실죄 10% 추가로 물을수 있다하여, 본인이 30%의 과실로 내려갔네요.
근대 음주사고과 원래 경과실 ??????????????????? 인가요 ... ㅠ.ㅠ (보험사 과실 기준 0.048 은 경과실 , 0.05 이상은 중과실 ........... 0.002가 부족하여 경과실, 고로 0.05가 안되어 경과실 죄 10%추가 적용이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 깨닳은점.
음주한후 사고내면 사고장소에서 경찰오기전에 가족 불러다 놓고 , 경찰와서 음주 측정 할때 뻐탱기면서 최대한 멀리 불어서 수치 안뜨게 한후
경찰이 갓길 주차하라 하면, 차타고 집으로 도망갔다가 1시간 정도 무슨수를 써서라도 수치 0.048로 만드세요.
뺑소니 적용 안된답니다.
결론
개 같은 음주법 싹다 바뀌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