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작관련 형사고소(사기죄) 성립하나요?
게시물ID : law_7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2짝45짝
추천 : 0
조회수 : 3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05 03:35:01
옵션
  • 베스트금지
작년 10월쯤 동영상을 제작해달라는 홈페이지사장님 의뢰를 받고
최초금액 70에서  결국 30만원까지 깎으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자는 아니지만, 계약서 없이 최초 10만원 선금을 받고
기완성본영상을 전달후 10만원 받고
최종영상 전달후 10만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영상본을 주기 전까지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고, 홈페이지 홍보 멘트 또한 제가 임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완성본 영상을 전달후 10만원을 더 받아 총 20만원을 받았지만, 영상의 컨셉자체를 뒤바꾸는 무리한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안된다고 하였으나, 계속되는 무리한요구에 영상을 전달하고 잔금 10만원은 받지않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그사장님은 영상을 전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사기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제작단계에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휴대폰이 바뀌면서 대화한 문자또한 없어졌습니다.

또한 영상을 전달하였고, 최초 돈을 지급받을시 수정부분에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나눈적이 없으며, 마음대로 멘트랑 다 하라고 해서 
제작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 거래를 중단하고 잔금 10만원을 받지 않았는건데

제작한영상값(20만원)에 대한 영상을 제공하였어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고소장이 왔는데 어떤식으로 대처할지 몰라서 글남겨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