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 을)의원은 11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부지에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다수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건설 허가 전 사전 공사를 일체 금지하도록 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부지에 발전용 원자로와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기본 제출 서류인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도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 고려 대상 단층으로 삼도록 해 지진 안전성 요건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실제 전력소비 증가율이 수년째 전망치를 밑돌고 있는 만큼, 이제는 무분별한 원전 건설에 제동을 걸 때가 됐다"며 "다수호기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검증될 때까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