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 월세 계약 중도 해지 할려고 하는데요 계약 만기가 10월입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니 조항중에 제7조 2항에 법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경우이고 제8조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을이 제7조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는 경우 갑에게 계약 해지 예정일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갑은 을의 퇴거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예요 이 조항 혹시 제가 중도 해지시 1개월전에 집주인한테 통보하면 방뺄수 있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