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베오베간 '건물주가 나가라고 합니다.' 글쓴이 입니다.
게시물ID : gomin_10240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모야
추천 : 11
조회수 : 558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4/03/05 23:58:20
원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1022979&s_no=7573120&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0487



댓글 및 추천 주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베오베 간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외지에서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일이라 일행도 있어서 이제서야 확인했습니다. 묻힌거 같아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와이프에게 확인한 내용은 


일단 부동산 업자의 말로는 원장이 서면으로 통보하면 감정만 상하니 중계업자에게 어느정도로 합의해서 좋게 자기가 인수하는 쪽으로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알게된 변호사님에게 문의하니, 임대차 보호법 5년이 법으로 확정된지에 관해서 확인해 보겠다고만 하시네요 



권리금은 못받는다고 하시고....얼마나 도와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라기도 그렇고...서울에 있는 교통사고 전문 로펌회사라...만날수도 없구요..


차라리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해볼까도 고민중입니다.



댓글들을 보고 정리된 상황은



1. 현재 계약서를 제가 외지에 있어 볼 수는 없지만 집사람에게 물어보니 2년 계약이였고 만료일이 다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2012년 5~6월 경에 계약했던걸로 기억합니다.)


2. 계약서에 권리금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었고, 특약에 2년 후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집사람에게 확인하였으며,





댓글 주신 분들 글을 읽고 제가 든 생각은


1. 건물주인에게 다시 파는 방법


2. 5년 보호가 된다면 3년 동안 더 해서 추후 차리는 것 안되는 다 뜯고 나가는 것


이정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바라는건 지속적으로 이 업을 하고 싶은 거...그거 하나입니다.



1. 건물주인에게 파는 방안은 권리금은 받을 수 있겟지만 결국 포기하는게 되고..


2. 3년동안 더할수 있다고 해도 참 주인이 무슨짓을 할지 모르겠네요...또한 결국 3년후에 권리금 포기하고 나간다면 그동안 번 돈으로 다시 차릴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가...법이 또 어떻게 바껴서 임대로는 어린이집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르고...또 옮긴 건물주한테도 비슷하게 당할 수도 있고...이거야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임대하시는 분들이 격는 고통이겠지만요..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서 차릴 만한 형편이 현재 못되네요....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3년 더 한다고 해도 사실 돈이 그정도로 모일지는 의문입니다. 본문에도 말했지만...와이프가 밥하고 설겆지하고 운전하고 온갖 잡일 다합니다. 


그래도 수입은 그닥...어린이집 법이 그렇습니다. 현실이요...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깊게는 모르구요...



현실적으로 팔고 나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접어야 된다는 상실감이....가계도 그렇지만 집사람이 어떻게 키운곳인데....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혼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원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습니다만, 집사람이 겪는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본인은 오죽할 까요...


또한 집사람 수입이 없으면 사실 제 상황이 사고로 직장을 옮겨 수입이 그닥 좋지 않기도 합니다. 빚이 좀 많아서 가계적으로도 힘든것도 사실이구요.





현재 제가 댓글을 보면서 정리한 생각은


일단은 집사람에게 부동산에서 전화오면 저에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강하게 나갈예정입니다. 소개시켜 줄땐 언제고 어린이집 접는다고 사라고 하더니 이게 무슨짓이냐고 첨부터 짜고 사기 친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임대차 보호 신청? 그것도 알아보고 팔 껀지.. 5년을 채우고 다 뜯고 나가던지 할 생각입니다.



인수받고 알게된 사실인데 건물주가 전에 법을 어겨서 저희에게 팔았더라구요 



어떻게 알았냐 하면 구청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전에 주인이 어린이집 관련 법을 어겨 벌금이 나왔는데 현재 원장이 내야된다고...어이가 없었죠 법이 그렇답니다.


주인이 엄연히 바꼇는데도 그렇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암튼 그래서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아도 없고 하니 일시적으로 팔았다가 2년 후에 좀 잘되면 자기가 다시 할 생각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심성을 가진 사람이 애들을 본다? 참 ....이건 정말 아닌듯 싶네요


다른 선택권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네요...


정말 팔게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하겠죠..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댓글을 동행이 있어 잘 못보지만 최대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기 꼭 남기겠습니다.



조언 및 추천 죄송하지만 구걸 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