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쉽게 말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최저가격제"의 사례입니다.
OECD 국가 최저임금 평균이 7.11달러인데 우리나라는 3.9달러로 절반수준입니다.
물가상승률이 비슷한 캐나다(9.76 달러) 등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요.
또 최저임금을 올렸더라도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200만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잔대가리를 굴리는 기업들도 있다. 예를들어 월급이 100만원 식대가 10만원 이렇게 줬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니깐 월급이 103만원 식대가 7만원으로 사실상 오르나 안오르나 똑같게 해버리는 거죠.
각종 수당을 다 없애버려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잔대가리를 굴려버리니깐 한숨이 나오는 거지요.
이자율"최고"한도(이자제한법): 이자를 34.9%이상 못받게 하는 제도(등록대부업체에 한해 무등록대부업체는 더 쌈)
이 이상 거래를 하면 죽여버린다! 대표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최고가격제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이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아먹어도 벌금이 300~500만원 밖에 안되고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저소득층들이 돈빌릴 때가 없으니깐 또 빌리겠지요.
그러니깐 맨날 100% 200%로 받아먹는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지요. 법이 잘못 되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