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길에서 HID불법개조 의심차량을 마주보고 지나가는데, 평소같으면 그냥 욕한마디 하고 지나갔겠지만
갑자기 상대편 쪽에서 창문을 열더니 왜 안비켜주냐고 씨부렁 거리네요.
그쪽이 자리가 더 넓고 다른걸 떠나서 차량 불법개조한 사람한테 길 양보해주기 싫었다. 라고하니까
자신은 상향등 킨적도없고 불법개조 한적도 없다고 합니다.
앞뒤 전후내용 전부 블랙박스에 녹화 및 녹음되었는데, 의심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원 넣을수있나요?
만약 민원 넣으면 관할구청에서 직접 불법개조인지 검사하러 가나요?
만약 검사후 불법개조가 아닌것으로 판별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