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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7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헐★
추천 : 0
조회수 : 3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06 12:01:00
강원도 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습니다.
요번에 소송이 하나 걸렸는데, 작년에 다가구주택 전세권매매를 하는 계약이였습니다
작년 말 경매가 진행되었고, 유찰이 2번되면서 감정가에 미치지못하였고 전세금을 한푼도 돌려받지못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공시되지않은 확정일자받은사람들을 다적어서 설명해주고, 1부씩 교부하였는데.
자기네는 확인설명서도 받지못하였고, 우리만 믿고 들어가여 전입신고도 하지못하였다면서(계약자가 신용불량자라 친척앞으로 계약한거라 전입신고 못한것임.) 전세금 전액을 우리에게 민사청구하였더라구요..
이에관련한 좋은 판례나, 유찰되는것까지 중개사가 책임질 수 없다는 판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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