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올초 프리랜서로 한 개발 업체와 계약을 하고 해외에서 개발 업무를 했는데요.
올초 몸에 문제가 있어 계약기간전에 귀국했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고, "본인들이 생각한 만큼의 산출물이 아니므로" 약 270여만원의 급여를 덜 지급받고 해당 내역에 대해 종료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귀국시 제 개인소유의 모니터를 빌려주었고, 모니터를 인도받은 개발자에게 귀국했을시 돌려줄것을 부탁했는데 (빌려준거니 부탁 안해도 돌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귀국한지 한달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 다른 직원(해당 업체에 소속된)을 통해 물어본바
"현지에서 잃어 버렸다" 라는 말로 끝이더군요.
해당 회사 경영팀장에게 모니터를 돌려달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네요.
모니터는 대략 15-18만원 사이의 그다지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대단히 치사한 마음과 기분이 드네요.
위의 내역을 개발자 커뮤니티에 해당 업체명을 공개 하고 게재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한글자 정도를 *표 처리 해서 공개 하면 상관 없을지요?
혹은 모니터를 돌려 받으려면...
우선 별건 아니지만 좀 괘씸하고 억울해서.... 돌려 받고 싶은데요.
1. 내용증명을 보낸다
2. 1에 대한 답이 없을경우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야 제출 한다.
라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