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서 소액손해배상 등기가와서 글올려봅니다.
가게에서 핸드폰 충전을 손님께서 맡겼는데 그상황에서 전 충전해드리고 가게 청소중이였습니다.
청소를 다하고 다시와보니 핸드폰 맡기신 손님은 계산하고 나가셨고 핸드폰은 없어져있어서 손님께서 가져갔구나 하고 앉아있다가
핸드폰 맡기신 손님분이 1~2시간뒤에 와서 핸드폰안가져갔으니 찾으러왓다라고 하는데 위에서 말했다시피 핸드폰은 없는상태였습니다.
손님이 가져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가게쪽에 책임이있나요 손님쪽에 책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