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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 수리비 부담 - 수도 배관
게시물ID : law_73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태롸커
추천 : 0
조회수 : 22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06 17:59:38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꽤 오래된 아파트에서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중에 화장실 세면대가 벽에서 떨어져 흔들거리고, 머릿카락 등 이물질로 배관이 막혔을 경우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수도나 배관쪽은 유익비에 포함이 되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살면서 수리를 요청한 적이 5번도 되지 않는데 요청을 할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서 임대주에게 연락을 하는것 자체가 꺼려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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