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1181038§ion=03 검찰, '용산 참사' 5~8년 구형…"중형 불가피하다"
이충연 씨 등 3인 징역 8년 구형…변호인 측 "피고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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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시너를 뿌린 뒤 화염병을 던져 참사가 발생했다"며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제2, 3의 용산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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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모두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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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중 한 명이 화염병을 '권모 대원에게 던졌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정작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 모 대원은 화염병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진압 작전에 투입된 특공대 모두가 화염병으로 인해 불이 났다고 진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단 2명만이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그것이 화재로 연결됐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하라고 한다"며 "이는 관념적, 추상적 의심까지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화염병 투척이 발화 원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이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는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면 필요한 최소한만 적용하고 과잉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특공대의 망루 진압이 위험 극복의 적당한 수단이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공대를 두고 "그냥 밀어붙이는 점에서 서부 활극에서 나오는 엉터리 보안관과 똑같다"며 "최소한의 침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기에 '공무집행방해치사', '치상'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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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경찰도 아니라고 하는데
왜 검찰은 했다고 구형함?
난 이해가 안됨. 하지도 않았는데 왜 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