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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0254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주먹이운다★
추천 : 0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3/07 10:48:47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중
맞은편에서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으로
저희차를 정면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충격으로 저와 와이프는 바로 응급실로 갔고
전치 3주 씩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혈중알콜 지수는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나왔고 음주경력도 있는 상태네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둘다봐야 된다던데..
이런사고가 처음이고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이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합의 요령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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