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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황빠가 .....
게시물ID : science_32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울왕궁
추천 : 1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07 13:18:19
사기죄 무죄를 받았다?

1. 피해자 SK(주) 부분
SK(주)의 이 사건 연구비 후원은 특별히 어떠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거나 구체적인 실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피고인이 계속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로 판단될 뿐이므로, 각 논문에 나타난 연구성과의 진위와는 별개로 문제의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게재되는 자체를 연구비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하였다거나, 논문작성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 사건 논문이 취소될 경우 당연히 연구비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보이며, 단지 이 사건 논문이 유명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게재됨에 따라 연구성과를 더욱 신뢰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2. 피해자 농협중앙회 부분
이 사건 연구비의 지원 용도가 ‘축산발전 연구 후원기금’으로 되어 있는 점과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구비의 구체적인 지원 경위 등을 고려하면, 농협중앙회의 이 사건 연구비 지원은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논문조작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이에 대한 허위 과장 발표 등과는 관계가 없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피고인 황우석의 민간지원 연구비 횡령의 점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산연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연구비 중 5억 9,000여만 원 상당을 사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계좌에 은닉하거나 실제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유죄로 인정됨(⇒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 특경법상의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한 이상 법원이 임의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 검사가 기소한 죄명에 따라 처벌함).


요약 : 
SK : 지원한 놈이 멍청한거지 사기로 볼 수 없음 -> 무죄
농협 : 축산발전 지원금하고 줄기세포가 뭔 상관? -> 무죄
민간지원 : 실험 재료 쓰라고 돈 줬더니 횡령 -> 유죄

.... 그러합니다.


참고로 법정에서 내린 논문에 대한 판단은 ..

2004 논문 : 황우석은 연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황우석도 속은 듯 함, 막판에 그 사실을 알고 조작을 지시 

2005 논문 : 황우석이 주도적으로 조작.

물론 법정에서는 증거가 없는 것들에 대해 황우석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즉, 위의 평가가 현재 나와있는 확고부동한 물증으로 밝힐 수 있는 '황우석에 대한 최선의 평가'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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