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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염전노예' 공급혐의 업자 영장 기각
게시물ID : sisa_4916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몬드랸
추천 : 3
조회수 : 60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3/07 15:53:21
광주지법 목포지원 기각…전남경찰청 재신청 검토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서울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노숙인들을 염전 등지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직업소개업자 김모(60)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김씨가 노숙인들을 속여 염전 인부로 팔아넘겼다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영리유인, 직업안정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영등포역에서 노숙하고 있던 설모(42)씨에게 접근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신안 염전에 넘기는 60여명을 염전 인부나 선원으로 팔아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노숙인들을 꾀어 염전 업주 등으로부터 1인당 100만원씩의 소개비를 받고 넘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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