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사거리구요,
저는 직진,택시는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진입하려는 택시를 인지하고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는거같아 일단 정차를 했으나 택시가 그대로 와서 받았는데요.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억울하실수있는 상황이지만,영상을 경찰서에서 자문을 구했을때 정지선을 벗어난것과 차량이 멈추긴 했으나
정차상황은 아닌것(5초인가 그런기준이 있다고하네요)으로 인해 면책은 불가하고 쌍방과실이고 비율은 7:3에서 저쪽이랑 좀 더 조정을 해보겠다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친건 없어서 대인접수는 하지않았구요.
저 개인적으로는 택시가 불가피하게 멈출수가 없을정도로 빨랐던것도 아니고,시야확보가 안되서 못봤을수도 없다고 생각해서
택시 100% 혹은 9:1이 되지않을까 생각했었는데 7:3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만약 최종적으로 7:3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제가 따로 소송을 하지않는이상 다른방식의 조정은 없는건가요?
사고가 나본것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거 투성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