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만기 전, 계약관계에 대한 문의
게시물ID : law_75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르헤머
추천 : 0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3/25 11:05:50
안녕하세요.

제목을 딱히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서 내용으로 적습니다.

2013년 3월 말에 전세로 2년을 계약하여 거주하던 원룸이 있었습니다.
그해 11월 초에 결혼을 하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사정을 말하고 12월 말부터 부동산, 직거래 등으로 전세매물을 등록하였습니다.

현재는 모아둔돈이랑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올해 1월에 이사를 마친상태입니다.

지금...3월이 넘어가 4월이 다가오는데 아직 예전 원룸은 세입자를 못구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위까지는 현재 상황이구요
궁금한 부분입니다.
2013년 3월 계약당시 전세 83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결혼 후 이사를 생각할때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 집을 내놓으려 한다 하니
전세9000만원으로 집을 내 놓아야 한다 합니다.
사정을 말해도 주변시세가 그렇다고 꼭 9000만원에 집을 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이 만기 되기전까지는 임대차거래를 통해 전세를 놓던 월세를 받던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주변에 큰세대의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제가 거주하던 원룸은 메리트가 크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700만원 인상된 금액인 9000만원을 제시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건가요...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대출이자 및 관리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ㅠ

조언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