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관련 형법규정은 아래와 같이 형법 제105조입니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태극기를 불태우는 것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해야하냐 말아야 하냐로 다툼이 있지만, 현재 정치적 의사표현의 일부로 보고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무례가 충분히 이해가는 것이,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국기를 불태우는 것은 그냥 시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태극기와 전범기를 합성한 경우라면.... 뭐, 정부를 비판할 의도로 기사의 일부로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한 기사의 직접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에 의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태극기와 전범기를 합성한 것을 태극기가 통상 게시되는 크기로 작성해서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이건 아무리 봐도 정부를 비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언론의 자유로 보호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뻘짓이고, 개념이 없는 것이며, 무엇보다 범죄행위인 것 같네요.
어렸을 때 국기모독죄를 처음 봤을 때 "뭐 이런 권위주의의 유물이 남아있나"란 생각을 했었는데, 시사인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 저 규정이 왜 있는지 알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으로는 '국기모독'이란 것이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기를 불태우거나 국기를 찢어버리는 정도여서 그건 범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은 '전범기와의 합성 & 게시'라는 신종 국기모독을 시전하니.
아마 저보다 더 보수성향의 누군가가 고발할 것 같은데, 나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면 '국기와 전범기의 합성 & 게시'가 위헌이냐 합법이냐에 대한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판례를 볼 수 있겠네요.
p,s) 요즘 뭔가 뒤죽박죽된 것 같은게, 저는 원래 국기모독죄와 같은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시사인 사무실의 태극기&전범기 콜라보를 보고 나니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나 싶습니다. 한 때 열독했던 시사인/한겨레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조중동 중 일부는 오히려 정상적인 기사를 써내고. (그래도 도저히 조선일보의 정치면은 보기 어렵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