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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 사태 관련 노조에 5억원대 손배 소송
게시물ID : humorstory_169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irtuoso
추천 : 0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08/09 17:00:00
경찰이 쌍용차 사태 관련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쌍용차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경찰은 2차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노조 간부에 대한 재산 가압류 신청도 준비 중이다.

9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찰이 노조 측에 청구한 피해액은 경찰 부상자 치료비 1300여 만 원, 경찰버스, 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500만 원, 위자료 5억 원 등 모두 5억4800만 원이라고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1,2차 진압작전 과정에서 생긴 피해액을 산출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민노총 등 단체와 집행부에 대한 재산 가압류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점거파업을 벌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혐의로 쌍용차노조 한상균 지부장 등 노조원 41명과 외부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함께 6일 연행한 쌍용차 노조원 46명 등 5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단순가담자로 분류해 간단한 조사 뒤 귀가조치한 362명에 대해서는 혐의 확인을 위한 채증자료 확보 등 수사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성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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