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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car_75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삡삡빱빱
추천 : 0
조회수 : 73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1/08 00:35:01
차 구입한지 2개월 조금 됐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 경유는 회사근처에 주차를 해두었어요, 불법주정차 지역이긴 합니다..
평소 퇴근시간대면 차가 없는데 이날 시무식이 있어서 한시간만 잠시 주차해두고 가자 하고 시무식을 하는데
다른분께 연락이 오더라구요 누가 차를 부수고 갔는데 블랙박스 공유 좀 해달라구요.
알겠다고 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 상태로 주행을 하는바람에 집에서 블랙박스를 확인 해보니,
하필이면 딱 다른 피해 차주분이 전화하기 전의 충격영상들은 모두 삭제되었더라구요,(그리고 주행하고 나서 집앞에서 보니 제 차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처에 다른 cctv가 있으니 추적해보자 하고 다음날 보기로 해서 다음날 만나뵈었는데 후방카메라로 찍힌 동영상이 있으시더라구요,
이래저래 추적해서 범인은 찾았습니다.

범인은 회사차량, 보험접수 하고 수리 받기로 했습니다.
제 차는 사업소에 맡겨두었더니 앞 범퍼와 휀다를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체 수리는 맡겨두었구요.

본론으로 묻고싶은건 검색해보니 새차 가감액에 대한 법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차량 구입비의 20%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가감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구요.
앞범퍼와 휀다로는 20%이상이 안나올 듯 합니다.

불법주정차 지역에 주차한건 잘못했습니다..하지만 이보다도 가감액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네요...
정말 가감액에 대한 보상은 저렇게 해당하지 않는이상은 못받는건가요?
상대차는 회사차량이라 무조건 보험선에서만 끝낼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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