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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신상진 “방산비리에 이적죄 적용 최고 사형” 입법 추진
게시물ID : sisa_760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0
조회수 : 1319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6/09/08 20:36:36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의원(새누리당)이 8일(오늘)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이적 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의 군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군형법에 따라 '일반 이적죄'는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사형으로 처벌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36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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